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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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 실수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 3월24일 오전 11시22분 기사 참조)
현재 경찰은 의성 산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만약 실화(失火)로 밝혀진다면 불을 낸 사람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경찰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번 의성 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 마을이장 A(56)씨가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최초 목격 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자두밭에서 일을 하던 중 오전 11시53분께 의성군청으로부터 "괴산1리 야산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불난 곳이 없느냐. 확인 좀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주위를 둘러보던 A씨는 근처 야산 정상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곳으로 달려갔다. 산불이 발생한 지 30여분이 경과한 때였다. 산 밑에는 성묘객이 타고 온 청색 외제 승용차 1대가 주차돼 있었으며 차 안에는 여성 1명이 있었다.
차량을 지나쳐 산 중턱쯤 오르자 성묘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딸과 함께 헐레벌떡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A씨는 그들이 실화자임을 직감했다.
성묘객들은 "왜 산불을 냈느냐"라고 묻는 A씨 물음에 당황해 대답도 않은 채 산을 내려갔다. A씨는 성묘객들이 산불현장을 벗어나 도망칠까봐 뒤따라가 그들이 타고온 차량의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다.
A씨가 도착한 산불 화재 현장은 6600여㎡(약 2000평) 이상 확산돼 혼자서는 초동진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삽시간에 불길은 주위로 퍼저나갔다. 묘지 주변에는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청도 산불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성묘객을 상대로 정확한 실화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성=뉴시스]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첫 발화지인 묘소에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놓여 있다. 2025.03.24. (사진=괴산1리 주민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01798882_web.jpg?rnd=20250324110018)
[의성=뉴시스]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첫 발화지인 묘소에 라이터와 소주병 뚜껑이 놓여 있다. 2025.03.24. (사진=괴산1리 주민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보호법 53조에는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신의 산림을 불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에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실화보다 산림 실화가 더 처벌이 무겁다. 고의로 산불을 낸 방화 가해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은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현재 진화율이 71%로 집계됐다.
산불 3단계 적용 기준은 예상 피해 100㏊ 이상, 평균풍속 11㎧ 이상, 예상 진화 48시간 이상이다.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71%다. 전체 화선 133.9㎞ 중 진화 중인 화선은 38.7㎞, 완료는 95.2㎞다. 산불영향구역은 7516㏊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57대, 인력 2589명, 차량 319대를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섰다. 기상 상황은 바람 남서풍 10㎧(최대 25㎧), 기온 21.5도, 습도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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