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 결론 ✔️ 뉴진스 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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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아니라고 결론 ✔️


뉴진스 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이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활동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니의 사례는 행정종결됐지만 연예인의 노동자성 부재와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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